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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원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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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2.13 조회수 : 726

2018년 보육교사 학대 행위로 벌금형 선고유예
"선정 유지됐다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뢰 깨지는 일"

법원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당연` - 매일신문 (imaeil.com)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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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선정해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을 수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한 보육교사는 2018년 7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2살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후 교실 벽 앞에 세워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달서구청의 평가인증 취소 및 대구시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으로 이어졌다.

어린이집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속 보육교사의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했고, 학대행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보조금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과중한 처분이라는 것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그해 11월 기각됐고, 이번 소송까지 오게 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런 처분이 없었다면 오히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재량권 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조치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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