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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훈육 차원 넘은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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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2.13 조회수 : 7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산에서 4살 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동은 반년 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가 해당 친모를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등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아동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면서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신체, 언어폭력은 물론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설령 훈육의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연령,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학교 등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취소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아동학대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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