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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사망 38명…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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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2.13 조회수 : 712

 

 

[뉴스현장]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사망 38명…예방책은?
[뉴스현장]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사망 38명…예방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출연 : 곽지현 변호사>

한 해 평균,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무려 38명이나 됩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멍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이 부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아이가 죽기 전까지 학대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막을 길은 없는 걸까요?

아동 인권 전문, 곽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열두 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학대당한 아이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참혹했다고요?

<질문 1-1>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부가 경찰 초기 조사 당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질문 2>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계속해서 학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겁니까?

<질문 3> 경찰의 추가 수사로 학대 정황이 얼마나 더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고요. 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현재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살해죄는 형량도 다르지 않습니까? 살인죄 적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또 걱정되는 점이요. 이 부부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더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안타까운 아이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요. 사망한 어린이가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왜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질문 6>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질문 7> 학교에 오지 않던 아동이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하는 비극,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질문 7-1> 의문점이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홈스쿨링을 이유로 아이들의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은 없는 겁니까?

<질문 8> 사회 내에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제 추이는 어떻습니까?

<질문 9>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가도, 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보통 학대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 부모라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1> 신고가 접수돼도 아이가 원가정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학대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차 신고에서, 아이와 학대자를 분리하고 부모를 처벌하거나 교육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질문 10> 2020년 이른바 '정인이 사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고 처벌이 강화됐죠. 아동 인권,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은 어떤가요?

<질문 10-1>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모 등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 처벌을 받는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경우는 일반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홈스쿨링 #교육당국 #사각지대 #원가정 #정인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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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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